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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전문가로 가는 길
[증시일정] 명의개서대리인제도
1. 명의개서대리인이란? 주식의 명의개서는 발행회사의 본점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업공개 등으로 점차 주주가 많아지고 주권발행 등의 주식 시무량이 방대해지면 관리 절차가 복잡해지므로 주식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회사와 주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전문기관을 둘 수 있다.상법 제337조 제2항에서는 회사의 명의개서를 제3자로 하여금 담당시킬 수 있게 하였으며 명의개서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명의개서대리인이라고한다. 명의개서 대리인은 명의개서 뿐만 아니라 회사의 주식 및 사채에 관련된 일련의 업무를 대행한다. 특히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반드시 명의개서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유가증권 상장규정 제4조, 15조) 다시말해서 명의개서대리인은 주식을 발행한 회사를 대신해서 증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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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9.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