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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일정] 명의개서대리인제도

EstenPark 2012. 8. 9. 13:38

1. 명의개서대리인이란?


주식의 명의개서는 발행회사의 본점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업공개 등으로 점차 주주가 많아지고 주권발행 등의 주식 시무량이 방대해지면 관리 절차가 복잡해지므로 주식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회사와 주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전문기관을 둘 수 있다.

상법 제337조 제2항에서는 회사의 명의개서를 제3자로 하여금 담당시킬 수 있게 하였으며 명의개서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명의개서대리인이라고한다. 명의개서 대리인은 명의개서 뿐만 아니라 회사의 주식 및 사채에 관련된 일련의 업무를 대행한다.


특히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반드시 명의개서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유가증권 상장규정 제4조, 15조)


다시말해서 명의개서대리인은 주식을 발행한 회사를 대신해서 증권관련사무를 대행하고 있는 회사이다. 말 그대로 주식 배면의 명의를 바꾸는 것을 대신해주는 것 뿐 아니라 증권발행업무와 배당금 지급업무 등 여러가지를 처리해주고 있다.


2. 명의개서대리인이 존재한 이유?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발취한 내용에 의하면 1850년 미국 철도회사 주식위조 사건이 있었고, 위조 주식들을 산 투자자들은 어디에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도입 된 것이 명의개서대리인이다. 


그래서 명의개서대리인은 법으로 등록요건이 정해져 있어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만이 될 수 있으며, 이행보조자로서의 주의의무라던가, 업무처리상 부주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져야 하기 때문에 업무처리가 공정해야 한다.


3. 명의개서대행업무  전담기관


상장회사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한국증권대체결제회사에서 하던 명의개서대행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 하나은행, 국민은행에서도 할 수 있도록 영위 하였다.





4. 명의개서대행 업무의 범위

  • 주주명부의 작성 및 주주총회 참석장 발송

  •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및 발행

  • 유/무상, 합병, 액면분할 등의 일정협의

  • 주식배당금 및 주권 교부 대행업무

  • 기타 관련 부수업무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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