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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일정] 주주총회

EstenPark 2012. 8. 9. 21:56

1. 주주총회란?


주주들로 구성되는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회사의 조직과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회의이며, 회사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정기주주총회를 열어야 한다. 또한 회사가 필요한 경우에 임시로 열수도 있는 임시주주총회도 있다.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방법은 상법에 정해져있다. 정관변경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경의를 하여야 하고 재무제표 승인, 이사, 감사선임 등 기타 일반적인 사안은 통보결의를 하면 된다.


2. 주주총회 종류


정기주주총회

결산기말 이후 9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므로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 전에 개최하여 되며, 2월  29일까지 있는 해에는 3월 30일전에 개최하여야 한다.


임시주주총회

필요에 따라 상정할 의안과 날짜를 정해 개최할 수 있다.


3. 주주총회 일정


하루에도 수 십 번 주주가 변경되기 때문에 결산기준일을 기준으로 정해 놓고 그 날짜까지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람만이 주총에 참석할 수 있다.

단, 기준일을 정하는 것은 임시주주총회일 때고, 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회사의 정관에 결산기준일이 정해서 있으므로 12월 결산사인 경우 12월 31일 결산일이 되서 12월 31일자를 기준으로 주주가 확정된다. 이것이 바로 주주명부를 의미 한다.


[정기주주총회 일정]

예탁결제원 일정시뮬레이션에서 결산기준일과 정기주주총회일에 날짜를 넣으면 쉽게 일정을 확인 가능


[임시주주총회 일정]


주주명부를 기준일이 지난 후 25일 안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되어있고, 주주명부를 받으면 주주들한테 통지를 하게 되어있다. 이때 통지는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위임해도 되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통지해도 된다. 정기주총의 경우 2주전까지 반드시 통지를 해야 한다.


사전준비가 모두 끝나면 주주총회 6주전에 결산이사회 및 감사의뢰를 해야하고, 30일 전에는 주총소집 이사회 결의 및 신고를 하고, 20일 전에는 주총소집 통지물 등 인계하고, 15일 전에는 주총소집 공고라던지 참고자료를 비치한다. 7일 전에는 감사보고서 수령, 5일 전에는 의결권행사공시를 한다.


주주총회 당일은 거래소에 주주총회 결과 신고를 하고, 예탁결제원에는 주주총회 결과 의결권 행사결과 통보를 해야하며, 대행사에는 주주총회 결과와 배당관련 사항을 통보한다.


4. 주주총회 결의 방법


참석주식수로 결의함(1주는 1개 의결권)


보통결의 : 과반수 이상 참석한 주식수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의

              (찬성한 지분율이 총발행주식수의 1/4 이상 이여야 함)

특별결의 : 과반수 이상 참석한 주식수 3/2이상 찬성으로 결의

              (찬성한 지분율이 총발행주식수의 1/3 이상 이여야 함)


기본적으로 총회가 설립되려면 참석자가 일정 인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인원이 미달이면 아무리 중요한 사항이라도 총회가 성립될 수 없다. 총회에는 결의요건이 있는데 보통결의와 특별결의가 있있다. 상세한 내용은 위와 같다.


또한, 의결권행사요청은 소액주주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주주총회가 성립되지 못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로서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주주총회 성립만을 지원하는 특수한 제도이다. 주주는 있지만 주총에 참석할 수 있는 주주는 한정되어 있을 때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의결권을 대리행사 해주는 것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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